서비스소개
중간재 판정
중간재란,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고 이를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중간재 판정을 활용하면 최종제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산출과정에서 생산자가 지정한 자체생산 재료, 즉 중간재가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FTA Korea 에서는 이러한 중간재의 지정과 중간재 원산지 판정 결과를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이용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원산지결정 특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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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중간재 기준
협정명 중간재
인정여부
적용범위 지정의무 가격계상기준
(아래표참조)
칠레 인정 자가 생산품 있음(별도 규정은 없음) (2)
싱가포르 인정 자가 생산품 있음(별도 규정은 없음) (1)
EFTA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2)
아세안 *인정 - 없음 규정없음
인도 불인정
EU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1)
페루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1)
미국 인정 자가생산품 없음 (1)
터키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1)
호주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1)
캐나다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1)
중국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규정없음
뉴질랜드 인정 자가생산품 없음 (1)
베트남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1)
콜롬비아 인정 역내 생산품 없음 (1)

기준구분 가격계상 기준
(1) 자가 생산품 제조원가 + 일반경비 + 이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업회계기준 적용
(3) (총비용) 제조원가 + 일반경비
중간재 판정 활용을 위한 FTA Korea 적용 기준
  • 중간재를 활용한 원산지판정 시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인 품목으로 한정합니다.
  • 기업의 생산 공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중간재 지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수직공정의 경우 : 동일 수직공정상 하나의 재료만 중간재로 지정 가능
수직공정의 경우


  • 수평공정의 경우: 수평공정상 재료를 중간재로 중복 지정 가능
수평공정
주요기능
  • 중간재 지정
    BOM이 존재하는 품목 중 최종제품 판정에 활용할 중간재를 지정하고 이력관리와 기본 판정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재 적용판정
    최종제품의 판정 전 중간재의 판정결과를 적용하여 중간재 가격 전체를 역내가치에 포함시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간재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판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재 원산지소명서 자동 작성․출력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용절차
  • 중간재 관리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기준정보→ ③품목관리→ ④중간재 대상→ ⑤품목조회→ ⑥중간재 지정
  • 중간재 판정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원산지판정→ ③중간재 판정
  • 최종재 판정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원산지판정→ ③제품별/매출별 판정→ ④판정전 입력정보→ ⑤중간재 등록/판정/적용→ ⑥제품판정 완료
  • 원산지소명서 출력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확인/증명서 발급 → ③확인(증명)서 발급 현황→ ④원산지소명서→ ⑤완제품/중간재소명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