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판정
중간재란,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고 이를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중간재 판정을 활용하면 최종제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산출과정에서 생산자가 지정한 자체생산 재료, 즉 중간재가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FTA Korea 에서는 이러한 중간재의 지정과 중간재 원산지 판정 결과를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이용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원산지결정 특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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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중간재 기준
협정명 |
중간재 인정여부 |
적용범위 |
지정의무 |
가격계상기준 (아래표참조) |
칠레
| 인정 |
자가 생산품 |
있음(별도 규정은 없음) |
(2) |
싱가포르
| 인정 |
자가 생산품 |
있음(별도 규정은 없음) |
(1) |
EFTA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2) |
아세안
| *인정 |
- |
없음 |
규정없음 |
인도
| 불인정 |
|
|
|
EU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1) |
페루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1) |
미국
| 인정 |
자가생산품 |
없음 |
(1) |
터키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1) |
호주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1) |
캐나다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1) |
중국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규정없음 |
뉴질랜드
| 인정 |
자가생산품 |
없음 |
(1) |
베트남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1) |
콜롬비아
| 인정 |
역내 생산품 |
없음 |
(1) |
기준구분 |
가격계상 기준 |
(1) |
자가 생산품 |
제조원가 + 일반경비 + 이윤 |
(2)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업회계기준 적용 |
(3) |
(총비용) 제조원가 + 일반경비 |
중간재 판정 활용을 위한 FTA Korea 적용 기준
- 중간재를 활용한 원산지판정 시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인 품목으로 한정합니다.
- 기업의 생산 공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중간재 지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수직공정의 경우 : 동일 수직공정상 하나의 재료만 중간재로 지정 가능
- 수평공정의 경우: 수평공정상 재료를 중간재로 중복 지정 가능
주요기능
- 중간재 지정
BOM이 존재하는 품목 중 최종제품 판정에 활용할 중간재를 지정하고 이력관리와 기본 판정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재 적용판정
최종제품의 판정 전 중간재의 판정결과를 적용하여 중간재 가격 전체를 역내가치에 포함시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간재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판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재 원산지소명서 자동 작성․출력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용절차
- 중간재 관리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기준정보→ ③품목관리→ ④중간재 대상→ ⑤품목조회→ ⑥중간재 지정
- 중간재 판정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원산지판정→ ③중간재 판정
- 최종재 판정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원산지판정→ ③제품별/매출별 판정→ ④판정전 입력정보→ ⑤중간재 등록/판정/적용→ ⑥제품판정 완료
- 원산지소명서 출력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확인/증명서 발급 → ③확인(증명)서 발급 현황→ ④원산지소명서→ ⑤완제품/중간재소명서 출력